제1조 (목적)
본 환불정책은 ALLBIZFIT(이하 "서비스")의 SaaS 구독 결제에 대한 환불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.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일반적인 SaaS 서비스 업계 표준을 따릅니다.
제2조 (무료 체험)
- Basic·Pro 플랜은 카드 등록 시점부터 7일간 무료 체험이 제공됩니다.
- 7일 무료 체험 기간 내 해지 시 결제되지 않습니다.
- 체험 해지는 설정 > 플랜·결제 메뉴에서 즉시 가능합니다.
- 한 회사(테넌트)당 무료 체험은 1회만 제공됩니다.
제3조 (청약철회 — 결제 후 7일 이내·미사용)
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, 유료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.
"실질적 사용"의 기준 (Free 플랜 월 한도와 동일):
- 공고 상세 열람 3건 이하
- AI 자동계산 실행 1건 이하
- 서류 자동채우기·제안서 트리밍 사용 0건
위 기준을 초과해 사용하신 경우,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사용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환불이 제한됩니다. (Free 플랜 한도를 넘은 만큼 유료 가치를 이용하신 것으로 판단)
제4조 (구독 해지)
이용자는 언제든지 설정 > 플랜·결제 메뉴에서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해지 후 처리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.
① 월 결제 구독
- 해지 즉시 다음 달 자동 결제가 중단됩니다.
- 이미 결제한 해당 월의 만료일까지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이미 결제된 월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 (SaaS 업계 표준)
② 연간 결제 구독
- 해지 즉시 다음 연도 자동 결제가 중단됩니다.
- 이미 결제한 해당 연도의 만료일까지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연간 결제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므로, 중도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
- 단, 결제 후 7일 이내·미사용 시 제3조에 따라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.
제5조 (환불 불가 사례)
다음의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:
- 결제 후 7일이 경과했거나 제3조의 "실질적 사용" 기준을 초과한 경우
-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계정 도용·정보 분실
- 약관 위반(타인 계정 도용, 데이터 무단 재배포, 서비스 부정 사용 등)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
- 연간 구독의 중도 해지 (제4조 ② 예외 제외)
- 이미 소비된 AI 자동계산·서류 생성 등의 개별 기능 사용분
제6조 (서비스 장애로 인한 환불)
- 당사의 귀책사유로 연속 24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크레딧을 제공합니다.
- 당사의 귀책사유로 연속 72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, 해당 월(또는 연) 요금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거나 크레딧으로 지급합니다.
- 외부 공공 API(나라장터 등) 장애, 천재지변, 정전, 네트워크 사업자 장애 등 당사 귀책이 아닌 경우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제7조 (플랜 변경)
- 업그레이드 (Basic → Pro): 즉시 적용되며, 기존 결제 금액을 공제하고 차액만 결제됩니다.
- 다운그레이드 (Pro → Basic): 다음 결제일부터 적용됩니다. 현재 결제된 플랜은 만료일까지 유지됩니다.
- Free 전환: 다음 결제일부터 Free로 전환됩니다.
- 월 → 연: 즉시 적용되며, 월 결제 잔여 기간만큼 공제 후 연간 금액 차액이 결제됩니다.
- 연 → 월: 다음 연간 결제일부터 적용됩니다 (중도 전환 불가).
제8조 (환불 절차)
- 환불 신청: 설정 > 플랜·결제 메뉴 또는 support@allbizfit.co.kr으로 신청
- 회신: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를 회신해드립니다.
- 환불 완료: 확정 후 7영업일 이내에 결제한 카드로 환불합니다. (카드사 정책에 따라 최대 14일 소요 가능)
- 환불 방법: 결제한 카드의 승인 취소가 원칙이며, 불가할 경우 지정 계좌로 계좌 이체합니다.
제9조 (Enterprise 계약의 환불)
Enterprise 플랜은 별도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.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본 환불정책을 준용합니다.
제10조 (분쟁 해결)
환불 관련 분쟁은 우선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며,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·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최종적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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